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16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 상정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학교시설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를 기존부지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GB 관리계획 수립의무 면제 등 절차간소화
ㅇ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도 경미한 변경*인 경우 절차간소화
* 건축ㆍ토지형질변경 면적이 감소하거나 1/10 이하 증가, 도로 등 선형시설의 폭 변경
3. 의견제출
ㅇ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6. 00(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0,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