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0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5장(제23조 내지 제27조)에서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이 발령되어 있으며, 두 훈령간 일부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제5장(제23조 내지 제27조) 전체삭제
3. 의견제출
ㅇ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총괄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