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744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 분석을 추가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5.1.6공포, 7.7시행)내용 등과 도시여건에 따라 도로를 적절히 지정하도록 용도지역별 도로율 범위를 확대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15.4.27)사항을 관련 내용에 맞도록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사항 반영
ㅇ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시달한 해제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할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1-5-3-2》
ㅇ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 자동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4-8-1-1》
ㅇ 용도지역별로 도로가 과다 지정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별 도로율 범위 확대
《별첨4-5》
2) 방재지구 신설(법률, ‘13.7)에 따라 시행령(’14.1)에서 규정된 방재지구 지정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반영《3-2-6-2》
3. 의견제출
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5년 7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