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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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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이창욱
예고기간
2015-06-10 ~ 2015-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30 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실별 욕조설치(샤워부스는 가능) 및 취사시설, 발코니 설치 금지

 

ㅇ 실내 복도 최소 폭 1.2m이상 확보 및 추락방지 시설 설치*

 

* 창문 등이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있는 경우

 

ㅇ 피난‧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 및 범죄예방기준 준수 등

 

3. 의견제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이

 

상우 주무관), 전화 044-201-3761(3764), FAX 044-201-5574, 메일 zone@korea.kr)으로 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Fax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제정안 .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제정안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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