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700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연구성과 실용화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 R&D 개선 방안(’15.4)의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14.11) 사항 및 미래부의 국가 R&D 표준화방안* 등을 반영함
* 정부납부기술료 세부기준 표준화 방안('14.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14.11), 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15.3)
2. 주요내용
① 연구성과 실용화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 R&D 개선 방안(’15.4.7) 반영
ㅇ 연구수행기관 공모시 해당과제의 실용화과제 여부를 제시토록하고, 선정
평가시 실용화 성공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8호)
ㅇ 최종연차 협약에 성과물 활용계획 및 기술실용화 계획 등 성과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5호)
ㅇ 실국의 정책관 주관의 실용화 점검회의를 매년 실시하되, 중간평가
(중간모니터링에 한함)를 실용화 점검회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ㅇ 우수연구기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분리공모” 실시 근거를 마련 함(안 제2조
제29호 및 제20조제8항)
ㅇ 연구 목적에 맞는 사업관리체계운영을 위해 실용화 과제는 과제담당관이 과제
관리를 하고, 그 외는 분야담당관을 신설하여 과제관리가 아닌 기술로드맵
수립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ㅇ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12호)
-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포함함(안 제35조제3항제11호)
ㅇ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 인정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
-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규모에 따른 부과율 등을 정함
(안 제51조의3 및 별표 5)
③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화방안 반영
ㅇ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반영
-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신규 과제 기획보고서 등에 대한 사전공시 등 정보공개를
강화함(안 제20조제4항)
- 연차평가를 축소하고 중간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여 연구자의 평가부담 완화함
(안 제36조제1항)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반영
- 부도, 채무 불이행 기관 등이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ㅇ 정부납부 기술료 세부기준 범부처 표준화 방안 반영
- 정액기술료의 납부기한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④ 기타 현실여건 반영 등
- 미래기술위원회 분과위원회 조정(4개→3개) 및 미래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제20조제3항)
3. 의견제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미래
전략담당관)로 2015년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담당관(☎ 044-201-3260, 팩스 044-201-5520)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