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662 호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공공시설, 관광시설과 달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단지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어 중소기업 홍보 및 경쟁력 강화에 애로를 겪고 있어 사설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산업․교통분야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신설(안 제3호 표6-1)
3. 의견제출
이「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운영과)로 2015년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0, 3916, Fax 044-201-5591)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심사 결과 규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