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6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非)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 중에서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공장 업종이 다양화․세분화되고 환경기술도 발전하는 등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기요틴 과제(2014. 12. 28)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한되고 있는 공장 업종 중에서도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오염물 배출 범위 명확화(안 제93조제5항)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용도지역의 입지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에서 같은 규모의 배출량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공장의 운영 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오염물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에 대한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 본문)
환경법령에 따라 대기, 수질, 소음 및 진동 등과 관련된 오염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아닌 공장은 환경오염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되,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제품제조시설 및 섬유제조시설 공장 입지 완화(별표 20 제1호자목(2))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천연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중에 천염염색물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등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공장에 대한 입지를 완화하여 공장 신․증축 애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