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644호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권리금 및 유형·무형재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660-4.1)
나.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정리하도록 함(안 660-4.2)
다. 권리금 감정평가의 원칙과 방법을 신설함(안 660-4.3)
1) 유형․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감정평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무형재산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거례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