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640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하고자 함.
* 근거 :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2. 주요 내용
ㅇ 발주청의 사후평가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
- 사업별* 특성을 고려 각 과업의 업무량 등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신설(안 제10조 및 제11조 신설)
* 공사특성에 따른 사업별 분류(안 제3조 제6호~제9호)
․선형공사 : 평면선형설계를 하는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포함하는 공사
․비선형공사Ⅰ : 주택단지공사, 산업단지공사, 건축시설물공사
․비선형공사Ⅱ : 공항, 항만, 댐. 상하수도공사
․기타공사 : 선형공사, 비선형공사Ⅰ․Ⅱ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소요인력 세부산정기준 마련(별표7 신설)
ㅇ 기타 자구・체계 수정
3. 의견제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 정양기 사무관(김종현 주무관), 전화 044-201-3557(3553), FAX 044-201-5551, 메일 roper@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3, Fax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