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627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
연 이자율 |
월 이자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
1.9% |
0.1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
1.9% |
0.1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
2.5% |
0.20% |
나. 적용기간 :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