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59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공택지는 투기방지를 위하여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
최근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탁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나, 그 동안 이에 필요한 택지의 전매는 유권해석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근거가 약한 상태였음.
따라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방식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매행위 제한 특례규정에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안 제13조의3 제8의2호) 및 ‘공동주택의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중「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게 전매하는 경우(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특수목적법인의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안 제13조의3 제10호) 추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5년 6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