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별도의 총량 기준을 마련하여 도농복합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총량 산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도농복합지역은 총량 산정 시 도시(동)와 농촌(읍‧면)의 인구와 면적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후 1:1의 비율로 합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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