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청구 비용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