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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15-04-27 ~ 2015-05-1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 538호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을 제정함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장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3.5.27)으로 건설기계의 조종자 보호구조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여 안전기준 강화

 

건설기계 안전기준 적합 여부, 제작결함 여부 등에 대한 시험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한「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마련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토공 건설기계의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사항

 

굴삭기의 조종실 전방 또는 상부에서 접근하는 물체(돌, 파편 등)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낙하물 보호가드(FOG) 시험 (안 1)

 

6톤 이하 굴삭기의 전도사고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굴삭기의 전도보호구조(TOPS) 시험 (안 2)

 

6톤 이상 굴삭기의 전복사고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굴삭기의 전복보호구조(ROPS) 시험 (안 3)

 

지게차의 상부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지게차의 조종사보호구조 시험 (안 4)

 

ㅇ 토공건설기계의 전복 시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복보호구조(ROPS) 시험 (안 5)

 

토공건설기계 상부에서의 낙하물(나무, 암석, 콘크리트 블록 조각, 수공구 등)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낙하물 보호구조 시험(FOPS) (안 6)

 

밀폐된 캡이 설치된 토공건설기계의 조종실에 설치되어 있는 내장재 연소성 시험 (안 7)

 

로더의 유압 동력 시스템에 사용되는 호스 및 호스 조립체의 유압배관 압력 시험 (안 8)

 

나. 트럭식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추돌 사고 시 추돌 자동차의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트럭식 건설기계에 설치하는 후부안전판의 강도에 관한 시험 (안 9)

 

최고속도 25km/h초과하는 트럭식 건설기계의 제동능력시험 (안 10)

 

트럭식 건설기계의 조향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향성능시험 (안 11)

 

ㅇ 트럭식 건설기계의 속도계에 대한 시험 (안 12)

 

트럭식 건설기계의 과속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시험 (안 13)

 

ㅇ 트럭식 건설기계의 경음기 경적소음에 대한 시험 (안 14)

 

트럭식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 및 기타 창유리 안전성에 대한 시(안 1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3, fax 044-201-5547)

첨부파일1
HWP 건설기계_안전기준_시행세칙_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계_안전기준_시행세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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