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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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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15-05-04 ~ 2015-06-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교통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점검 및 진단 대상의 중복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운영체계를 단순화하고,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주체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방식 등을 개편하기 위함.

또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체계 단순화(안 제33조, 제34조)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으로 이원화

 

나. 교통수단 안전점검 제도에 대한 보완

현행 시·군·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검 주체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지자체에게 개선 이행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

 

다.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보완

기존 설계단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교통시설 안전진단제도로 개편하고, 기존 일반 또는 특별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

 

라. 과태료 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운수업체에 대하여 중대사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등을 신설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67, 3872 팩스 : 044-201-5586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교통안전법_일부개정법률안(수정_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교통안전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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