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30호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을 개정을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에 행복주택건설용지를 반영(지침 안 2-8-5-3.(3) ⑧)
ㅇ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를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환지예정지조서 및 환지처분조서의 서식(주민등록번호) 개선(지침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ㅇ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시 작성하는 환지예정지지정조서와 환지처분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감리 규정 정비(지침 안 7-2-1, 7-2-2, 7-2-3)
ㅇ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원 → 건설기술자 등 개정내용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의 감리업무 관련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로 2015년 5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35, 3740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