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한국도로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감안할 때 향후 2년 이내에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
한국도로공사의 현재 법정자본금은 30조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매년 정부의 출자금이 누적되어 2016년에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5년 6월 2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9, fax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