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3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496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2965호, 2015.1.6. 공포, 2015.7.7. 시행)에 따라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경쟁력강화지원기구 지정 및 구성·운영,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구성·운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절차,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및 방법, 사업계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