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0000-000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제안이유
국민주택기금이 출자되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감안할 때 향후 3년 이내에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는 부문에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을 직접 토지은행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