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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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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안윤상
예고기간
2015-04-14 ~ 2015-05-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4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추가(안 제6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이외에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지거래허가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 완화(안 제23조제1호)

토지거래허가 기준 중 외지인이 농업․축산업․임업 등을 영위하고자 토지를 매입한 경우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귀농가구의 토지취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첨부파일1
HWP 150408_(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408_(입법예고)_국토계획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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