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부도임대주택의 원활한 매입추진을 위하여 매입대상주택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그 동안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대상주택의 기준 보완(제40조 개정)
부도발생 주택 중 임대사업자가 정당하지 못한 전세권 설정 이후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매입대상에 포함하여 현재 실거주 임차인이 입는 피해 구제하고자 함
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주택수리비 범위 명확히 보완(제43조제3항 개정)
부도임대 매입시 지자체도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주택수리비를 분담토록 하고 있으나, 주택수리비 범위에 공용부분 수리 외에 매입주택 수리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ㅇ 전화(☎) 044-201-4445, 4446/ 팩스 : 044-201-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