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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이재명
예고기간
2015-03-19 ~ 2015-04-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57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근거 규정에 대한 일몰 기한(2015. 6. 30)이 도래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규정 유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2년의 기한이 도래하여 재허가 받은 경우까지 지급제한을 지속하는 것은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나친 제한이므로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기타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을 해제(안 제2조 단서)

 

최초 허가시 페널티 성격으로 적용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한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다른 운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나. 관련 규제의 일몰시한 변경(안 제37조)

 

2차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14.10)받은 차량대한 재허가(2년 경과)기간이 도래(16.11)하는 시기에 맞춰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

 

다. 기타 규정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28조제1항제10호)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외상거래카드가 정당

 

* 거래확인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가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카드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로 2015년 4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997, 4005, Fax 044-201-5601

첨부파일1
HWP 3_유가보조금관리규정_개정_행정_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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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015.03.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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