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정보 품질매뉴얼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ㅇ 이 규정 조항체계를 법조항 체계로 재정비하고, 기존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2000에
대해 국내 최신 표준인 KS Q ISO 9001:2009 내용 반영,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관련한 항공정보간행물
(AIP, AIC), 항공고시보(NOTAM), 유효 항공고시보 목록표(List of valid NOTAM), 유효 항공고시보
대조표(Checklist of valid NOTAM), 비행전정보게시(PIB), 항공지도 제공 등을 위한 절차를 추가하여
항공정보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정확한 항공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총 3장 116조로 구성)
가. 항공정보 제공과 관련된 절차서를 추가하여 제명을 “항공정보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규정 조항체계를 법 조항 체계로 재정비(안 전체)
다.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항공안전정책관으로 설정된 최고책임자 및
경영대리인을 현실에 맞도록 각각 항공안전정책관 및 항공관제과장으로 변경
라.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2009 품질규격 명칭을 ISO 9001로 통일하여 개정
(제8조, 제9조제2항)
마.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항공정보와 항공자료 용어를 분리 사용함으로써 혼합사용에 따른 규정 적용
시의 업무혼란을 제거(제25조, 제57조, 제76조)
현행 |
개정 |
항공정보/자료 |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 |
바.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기, 재자격부여훈련 및 교육훈련의 생략 또는 단축을 위한
기준 마련(제113조, 제115조)
사. 항공정보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발간물 및 정보제공에 대한 절차 신설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 및 권고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 AIC) 의 접수, 검토, 발간, 배포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 신설(제13절, 별표 10)
2) 항공고시보(NOTAM)의 접수, 검토, 발행, 배포 및 관리 등을 위한 업무절차 신설(제14절, 별표 11)
3)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을 평문으로 작성하여 종합항공정보집 수신처 등에 배포하기 위한 업무절차
신설(제15절, 별표 12)
4) 발행된 항공고시보 중 유효한 항공고시보 번호의 목록을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기 위한
업무절차 신설(제16절, 별표 13)
5) 비행 전 정보제공에 필요한 비행전정보게시(PIB)의 작성 및 게시를 위한 업무절차 신설
(제17절, 별표 14)
6) 항공지도의 제작, 발간, 배포, 관리 등을 위한 업무절차 신설(제18절, 별표 15)
7) 외국으로부터 수령하는 항공정보 발간물(AIS Product)의 접수, 관리를 위한 업무절차 신설
(제19절, 별표 16)
3. 의견제출
이 「항공정보 품질매뉴얼」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5년 4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302, Fax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