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81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고, 중간양도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중간양도인 미확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로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미등록 전매 예방(안 제5조 삭제)
건설기계를 양도받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중간양도인을 알 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이전등록 서류로 성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기계를 미등록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동 규정을 삭제
나. 용어의 정비(안 별표 1 제4호․제24호, 별표 2 제24호,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관리법령 상 지게차의 정의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본식 용어인 ‘사리’를 한글 용어인 ‘자갈’로 변경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처리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