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23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 중 화물차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목표 징수율 이상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