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26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여건이 열악한 택지개발지구내 장기 미매각 용지에 대해 할인 매각할 수 있도록 택지 공급가격을 가격기준 이하로 인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택지공급가격기준’에 공급가격을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단서 신설(안 별표3)
- 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최초 공급공고 이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용지의 경우 직전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신도시택지개발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36 Fax 044-20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