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차량 소유주 간에 구난(救難)비용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이 빈번함에 따라 구난비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구난 작업전에 구난비용을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분쟁 발생 억제 및 차량 소유주 피해를 방지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과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4 6(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