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10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음주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14.5.2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 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확대(제43제3호 개정, 제6호 신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 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철도종사자 추가
나.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조항 삭제(제43조의2제1항 삭제)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이 법률로 상향되어, 시행령의 기존 조문 삭제
다.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6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으로 개정
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6 개정)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확히 규정
마.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법률인용 문구 수정(제64조 개정)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개정(‘14.5.21.) 시 제2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법률인용을 철도안전법 제81조 “제2항”에서 “제3항(당초 2항)”으로 개정
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타 법 개정(‘14.5.23.)됨에 따라 문구 수정(별표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상 특급기술자의 자격부여범위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5, ㅇ 팩 스 : 044-20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