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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