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98호
「항공법」 제1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8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공법」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 1. 14. 공포, 7. 15. 시행)으로,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의 초경량비행장치가 ‘15.3.1일부터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안전성인증 검사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에 대한 안전성인증 검사 수수료 일부 감면(안 별표 제11의2호)
1) 영리목적(항공레저스포츠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인력활공기와 낙하산류는 동력패러글라이더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동력장치가 없어, 안전성인증 초도 및 정기검사 수수료를 감면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검사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5년2월18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8, 팩스 044-201-5630)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