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04.12)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되었고, 시범사업 추진후 10년이 경과했음에도 신규 사업신청이 없는 등 활성화가 크게 미흡하여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제규제 완화(안 제8조)
ㅇ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수도권, 광역시(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郡 지역을 제외)와 대규모로 개발되는 사업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충청권 13개 시․군)에 지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었음
ㅇ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의 기업도시 지정을 허용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된 용지 비율 완화(안 제16조)
ㅇ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50%를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규제하여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 실수요자인 기업이 토지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된 용지비율을 가용토지의 30%로 완화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3. 11(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5 또는 3691,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복합도시정책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