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제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를 임대할 때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불용지”을 “미지급용지”로 용어 변경(안 제25조)
1)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미불용지”로 하였으나 “미지급용지”로 변경
2)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에 따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변경(안 제48조제1항)
1) 1개 연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농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3개 연도 평균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
2) 농작물 풍·흉작 등에 따라 매년 크게 달라지는 영농손실액의 변동폭이 축소됨에 따라 보상 연도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실제경작자 확인방법 개선(안 제48조제8항 신설)
1) 실제경작자가 농업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경작자가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가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2) 실제경작자가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실제경작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 명확화(안 제49조제2항)
1)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으로 계란집하업을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액등처리업을 추가
2) 축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축산업 손실보상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간 불일치 해소
3. 의견제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fax 044-20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