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