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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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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긴급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예고기간
2015-01-21 ~ 2015-0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3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입지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입지 허용을 1만㎡ 이상의 모든 공원(묘지공원 제외)으로 확대

 

-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단지에 한해 1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안 제11조제2항제9호)

 

나. 기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타 법령명 및 용어 등의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 27(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150115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115_도시공원_및_녹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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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공원이 걸림돌이 되었나요? [2015.01.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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