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7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경우 건축법 상의 조경 의무를 완화하여 물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행위능력과 관련한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 19일(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또는 4008, 팩스 044-201-560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