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기능이 축소되는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수행하는 인력 ○명을 증원하는 등을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 도시특화경관팀을 신설하며,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시성장촉진과를 신설하는 등 하부 조직의 명칭과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행정서기 1명을 증원하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복합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88, FAX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