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가. 건축허가 등 건축관련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 지자체별
상이한 심의기준의 표준화로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 현장건의 과제 이행
2. 주요내용
가. 심의기준의 법적 적합성 확보,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재개정 절차 강화 등 건축심의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나.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국민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및 편익 증대
다. 2014.11.11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심의도서, 절차 및
방법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고시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