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편의 제공을 위해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고, 축사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업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안 제15조제5항제10호 개정)
태풍피해 방지 등 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강판(지붕의 50% 이하)도 허용하여 축산농가의 건축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기업 및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을 위해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축사의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개정)
1) 기존 물류센터에 추가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적률이 초과되어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2) 가축방역시설 등 관계 법률 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 증축한 경우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1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4,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