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75호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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