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국장 밑에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감독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고위 ‘나’ 1명, 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을 증원하며, 제주지역 항공 수요의 증애데 따라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항공관리사무소를 제주지방항공청으로 전환하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31명(5급 4명, 6급 6명, 7급 7명, 8급 7명, 9급 7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4. 0. 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조정되거나 직급 상향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45명(7급 4명, 8급 7명, 9급 34명)을 행정직군 4명(8급 4명)과 기술직군 41명(6급 3명, 7급 14명, 8급 18명, 9급 6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2014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한 조직진단 및 인력재배치 결과에 따른 기관별 정원변동 내역을 반영하고, 공간정보기획과 및 지적기획과를 공간정보제도과 및 공간정보진흥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55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1-3215, FAX 044-201-5516, E-mail : kingon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