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55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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