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총 36개의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 044)201-4817, FAX : 044)201-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