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 1521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시계비행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60m 이상 구조물중 특별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각보조시설인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에 대하여, 표시등으로 인한 광공해(光公害) 제거를 통하여 표시등 설치개소 인접 거주민의 안락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부재로 인한 이해관계자간 논란을 제거하며, 구조물의 특성 및 지리적 위치·유지보수 및 설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설치 및 운용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매우 어려운 규정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레어 스택’ 용어 추가(안 제2조제26호)
나. 플레어 스택(150m 미만), 현수교와 사장교의 현수선·행어에 대한
표시등과 표지 면제
(안 제8조제1항제10호 및 제12호, 제2항제9호 및 제10호)
다. 150m 이상 높이의 전력전송용 케이블에 대하여, 지지구조물에
고광도 B 설치 시 표시등 설치 면제(안 제8조제1항제11호)
라. 인구밀집지역(아파트단지, 도심지역 등)에 고광도 표시등 설치 시
건물의 최상부에만 설치해도 무방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3항)
마. 도서, 산간, 벽지 등의 고광도 A 표시등 설치대상 구조물에
지방항공청장 판단에 따라 고광도 B 표시등으로 대체 가능
(안 제10조제3항제5호)
바. 교량 중 ‘현수교’와 ‘사장교’에 대하여, 상판과 주탑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표시등 설치(안 제10조제10항)
사. 설치 표시등의 최소 수량 수식으로 구체화(안 제11조제1항)
아. 표지구 설치방법 구체화(가공선 등)(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자. 150m 미만인 가공선 등을 지지하기 위한 뼈대로 이루어진 구조물은
고광도 표시등 설치 시 주간표지 면제(안 제18조제2항제3호)
차. 시험성적서 인증을 광도 및 광학분야, 조명기구 시험인증기관으로
구체화(안 제19조제2항제5호)
카. 고광도 표시등의 주간 광도기준 개선(부록 1) 등
3. 의견제출
「항공장애 표시등과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안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3호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팩스 044-20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