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16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용객 편의증진과 다양한 레저활동 촉진 등 하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과 레저시설 허가기준 신설 등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허가 조건 등에 점용물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내용 추가
나. 하천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기준 추가
다. 하천내 야영장, 경량항공기 등 레저시설 설치 기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28, 팩스 : 044-201-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