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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하천운영과
담당자
황영용
예고기간
2014-11-28 ~ 2014-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516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용객 편의증진과 다양한 레저활동 촉진 등 하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과 레저시설 허가기준 신설 등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허가 조건 등에 점용물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내용 추가

나. 하천내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기준 추가

다. 하천내 야영장, 경량항공기 등 레저시설 설치 기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28, 팩스 : 044-201-555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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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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