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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백승관
예고기간
2014-11-25 ~ 2014-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497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적용되던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규제완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수용세대수 상한 폐지(안 제16조제7항제1호)

 

기반시설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건축물의 건축 이전에도 필지분할 가능(안 제17조제4항제2호)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기준 중 일반적인 사항, 과도하게 세부적인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

 

나.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ㅇ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신도시택지개발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36 Fax 044-201-5661

첨부파일1
HWP 141125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1125_행정예고_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제2014-149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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