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임없이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금청구 관련 규정 정비 (안 제45조 삭제, 제46조 수정)
상위법 및 시행령에 이미 손실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 삭제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약관 규정 정비 (안 제29조제1항 삭제)
운송약관의 신고시 당연히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시행규칙 삭제
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약관 규정 정비 (안 제79조제1항 삭제)
터미널 사용약관의 신고시 당연히 필요한 서류를 규정한 시행규칙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4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