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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박영운
예고기간
2014-11-13 ~ 2014-12-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6(환경보호)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기준을 개정·반영하고, 감항증명서 발급을 위한 유효기간 기준일 변경, 불필요한 제출 서류의 삭제 및 감항증명을 위한 서류·상태검사표 개선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감항증명서 유효기간 개선(안 21.181(a))

 

- 표준감항증명서 유효기간을 검사종료일부터 1년으로 하던 것을 이전에 발급한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변경

 

*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다만, 유효기간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의 경우만 적용)

 

나. 표준감항증명서 신규신청 구비서류 삭제 등(안 21.183, 부록A(a))

 

-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에는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표준감항증명을 위한 구비서류를 삭제

 

다. 특별감항증명서 신규신청 구비서류 구체화(안 부록A(c))

 

- 항공기 개발, 제작의 경우와 정비ㆍ수리ㆍ개조 및 수입ㆍ수출의 경우에 따른 구비서류를 구분하여 정함

 

* 개발, 제작의 경우 : 설계, 제작과정 및 완성후 상태에 관한 입증자료

* 정비·수리·개조 및 수입·수출의 경우 : 기능 및 작동상태 점검결과서 등

 

라.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및 상태검사표 개선(안 부록E, 부록F)

 

- 점검항목을 항공기 종류(고정익, 회전익)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점검항목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

 

마. ICAO 부속서 16, 제2권(배출가스) 개정내용 반영(안 Part 34)

 

-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화수소분석기의 작동 온도를 수정 (안 F1.2)

 

* (현행) 155∼165℃, 안정도 ±2℃ 유지 → (변경) 150℃이상

 

- 배출가스 측정을 위하여 엔진 흡기 습도의 측정 위치 및 판독 정확도 수정 (안 F6.1(b))

 

* (현행) 엔진전면의 흡입구 평면 15m 이내 → (변경) 50m이내

* (현행) 주변 대기습도 ±5% 이내에서 측정 → (변경) 주변 대기습도 기준을 건조공기당 수분비율을 구분(0.00634 이상시 ±5%, 0.00634 미만시 ±0.000317)

 

바. ICAO 부속서 16, 제1권(소음)의 개정내용 반영(안 Part 36)

 

- 용어 정의(동력상승항공기 및 틸트로터) 신설 (안 36.1)

 

* 동력상승항공기 : 엔진 추진력으로 양력을 얻고, 수평비행 중에는 고정날개로 양력을 얻어 수직 이착륙 및 저속비행이 가능한 항공기

 

* 틸드로터 : 회전날개로 양력을 얻고, 고속비행 중에는 고정날개로 양력을 얻어 수직 이착륙 및 지속적인 저속비행이 가능한 항공기

 

- 틸트로터의 소음기준 신설 (안 Subpart L, Part 36.117~36.121)

 

* 2018.1.1 이후에 형식증명신청서가 제출되는 신규 틸트로터에 대해 적용

 

- 미래의 아음속 제트비행기 및 프로펠러 구동비행기의 소음기준 신설 (안 Subpart M, Part 36.122~36.127)

 

* 소음 기준을 현재보다 7EPNdB 강화

 

- 소음인증 시험을 위해 정한 풍속(m/s단위) 값 수정 (안 부록1)

 

* 풍속 단위 knot를 m/s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절삭된 값(0.1m/s 단위)을 보정

 

- 소음증명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안 부록2)

 

* 소음교정기 및 소음발생기에 대한 세부기준, 측정장비 등의 시스템 교정 및 점검 관련 일부 기준 보완, 소음데이터 유효성 및 음압레벨 교정 스케줄링의 적용기준을 통일 등

 

3. 의견제출

 

이 「항공기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로 2014년12월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044-201-4286, 팩스 044-201-5630)

 

첨부파일1
HWP 항공기_기술기준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기_기술기준(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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