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2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 철도안전법(‘14.5.21.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는 최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개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에는 법령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14. 8. 7.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기존 법령서식을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개정(별표11 개정)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는 최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개정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규정 명시 및 별지 서식 개정(제20조 등 개정)
ㅇ 전문교육훈련 수료증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위한 근거규정 명시(제20조, 제26조 개정)
ㅇ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별지 제4호, 제9호, 제12호, 제15호 서식 개정)
ㅇ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서식 개정)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화하기 위한 용어 정비(별표2, 별표25 개정)
‘갑상선’을 ‘갑상샘’으로, ‘침목’을 ‘받침목’으로 개정
라. 타 법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제85조의3제2항 개정)
제85조의3(보안검색 직무장비 및 사용기준) 제2항 조문 내용 중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개정
마. 시행규칙 개정(‘14.3.19.) 중 발생한 인용규정 오타 정정(제67조 개정)
제67조(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조문 내용 중 ‘제63조제1항제4호’를 ‘제64조제1항제4호’로 정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획단 철도기술안전과
ㅇ 전화(☎) 044-201-4605 / 팩스 : 044-201-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