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11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행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과 편입부지중 행복주택 이외의 판매, 업무, 숙박시설 등의 부지에 대한 사용료 등의 기준을 정하고, 지구계획수립시 중저밀도 개발원칙 예외사유 추가 등을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부도임대주택의 원활한 매입추진을 위하여 매입대상주택과 매입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임대보증금 전액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사업시 주민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안 제34조의7)
행복주택의 특성상 인근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여 주민공동시설 면적 최소 기준의 약 20~30% 수준 면적 이상을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로 확보하도록 함
나. 행복주택에 편입되는 공공용지 점․사용료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행복주택에 편입되는 공공용지중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판매․업무․숙박시설 등의 부지에 대한 점․사용료는 해답 법령기준을 적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는 면제하도록 함
다. 지구계획 수립시 중저밀도개발 예외사유 추가 등 (안 제20조)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수립시 중저밀도(200인/ha 미만)로 개발하되 역세권 인접등 예외사유에 10만㎡미만의 소규모 토지와 공공시설부지를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는 토지에 개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통합심의위원회심의로 변경함
라. 매입대상주택 기준 및 절차 등의 마련(안 제40조에서 제42조)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부도가 발생한 주택 중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 매입절차, 매입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매입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안 제43조)
부도임대 매입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기준을 정하고, 임차인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매입주택의 공급방법 및 종전 임차인 거주보호(안 제44조)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을 60㎡이하는 국민임대, 60㎡초과는 10년 공공임대로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전 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경우 부도특별법을 준용하여 종전 임대조건으로 3년간 거주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ㅇ 전화(☎) 044-201-4505, 4508/ 팩스 : 044-201-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