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405호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 호, 2014.00.00)으로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서류 보존기간도 이에 맞추어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검증결과보고서의 보존기간 완화(안 제24조)
감정평가업자가 검증결과보고서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당초 10년 이상, 5년 이상에서 5년 이상, 2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3, 3429/ 팩스 : 044-201-5536